2024.0618
[서울캠퍼스]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·복학 신청 안내
[서울캠퍼스]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·복학 신청 안내
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·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휴·복학 대상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휴·복학 신청기간
- 복학 신청기간 : 2024.07.15.(월) ~ 2024.07.24.(수)
- 휴학 신청기간 : 2024.08.05.(월) ~ 2024.08.16.(금)
2. 휴복학 신청·승인 절차
복학
학생
지도교수
학과장
일반대학원행정실
학생
인포21
학적>변동>
복학 신청
→
승인 절차 없음
→
승인 절차 없음
→
인포21
일반대학원 승인
→
인포21
복학 완료 승인
휴학
학생
지도교수
학과장
일반대학원행정실
학생
인포21
학적>변동 >
휴학 신청
→
인포21
학사행정>학적 >학적변동관리 >휴학승인
→
인포21
학사행정>학적 >학적변동관리 >휴학승인
→
인포21
일반대학원 승인
→
인포21
복학 완료 승인
※ 지도교수 미배정 시 지도교수 승인은 학과장이 승인 가능
3. 휴복학 안내사항
가. 복학
1) 대상 : 현재학기 휴학자로 다음학기 복학 대상인 자
2) 복학기준일 : 2024.09.01.부
3)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·승인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
- 2024-2학기 등록기간 : 2024.08.19.(월) 10:00 ~ 2024.08.23.(금) 16:00까지
- 등록금고지서 확인 : 인포21 로그인>등록/장학>등록금부과내역 확인>등록금 납부
4) 수강신청기간
- 2024-2학기 수강신청기간 : 2024.08.14.(수) ∼ 2024.08.22.(목)
- 2024-2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: 2024.09.02.(월) ~ 2024.09.06.(금)
5)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해야 함.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
6)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
- 단,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
-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“2024학년도 2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” 참조
나. 휴학
1) 대상 : 현재학기 재학 또는 휴학자로 다음학기 휴학 대상인 자
2) 휴학기준일 : 2024.09.01.부(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시 휴학신청 일자 기준)
3) 휴학가능기간
학위과정
총 휴학기간
휴학신청 단위
석사
4개 학기
1개 학기(학기휴학) 또는
2개 학기(일반휴학)
박사
4개 학기
석박통합
6개 학기
4) 특별휴학 허용
- 아래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로 “휴학가능기간”에 산정하지 않음
- 특별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
5) 특별휴학 종류
※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 적용
구분
휴학 사유 및 기간
증빙 서류
특별휴학
군입대 휴학
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
-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
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
해외
파견
해외 파견으로 인한 휴학
-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
- 연장 시 휴학 신청·증빙서류 재제출
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(파견기간 명시 되어야 함)
전근
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으로 인한 휴학
-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
- 연장 시 휴학 신청·증빙서류 재제출
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
(단,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)
임신
출산
임신,출산으로 인한 휴학
-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
-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
⦁임신 관련 의사 소견서
⦁출산(예정)증명서 또는 진단서(출산 일 또는 예정일 등 확인 가능 내용 필수 기재 되어야 함)
질병
학생의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
-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
-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
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치료진단서
신입생, 재입학생, 편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,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
1.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. 단, 의무복무에 한함
2.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
3.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※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구분
휴학 기간
증빙 서류
특별휴학
군입대 휴학
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
-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
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
해외
파견
해외 파견으로 인한 휴학
-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
- 연장 시 휴학 신청·증빙서류 재제출
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(파견기간 명시 되어야 함)
전근
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으로 인한 휴학
-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
- 연장 시 휴학 신청·증빙서류 재제출
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
(단,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)
임신
출산
육아
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
-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
-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
⦁임신 관련 의사 소견서
⦁출산(예정)증명서 또는 진단서 (출산 일 또는 예정일 등 확인 가능 내용 필수 기재 되어야 함)
⦁가족관계증명서(법정 나이 만 8세까지)
창업
창업으로 인한 휴학(창업자만 해당)
-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
-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
사업자등록증(본인의 사업장여야 함)
질병
학생의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
-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
-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
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치료진단서
외국인 비자지연
외국인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 불가시
최대 1학기만 가능
관련 증빙 서류
신입생, 재입학생, 편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, 단 특별휴학 가능
5) 유의사항
- 학기별 학적변동(복학·휴학)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
-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(2024.09.22.)부터 휴학 불가
- 복학 후 휴학 번복 불가
6) 등록금 반환
- 대상 : 등록금 반환 사유(휴학, 자퇴 등) 발생자
- 환불기준일 : 학적변동 신청일(휴학신청일, 자퇴신청일)
- 등록금 반환기준(일반대학원 내규 제28조)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
등록금 전액 반환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
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
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
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
반환하지 아니함
- 등록금 이월
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(2024.09.21.까지) 휴학신청하는 경우,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“대체”하거나 “금학기 등록금환불” 중 선택 가능
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(2024.09.22.)부터 등록금환불만 가능
- 반환금 입금시기 : 학적변동(휴·복학, 자퇴 등)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
-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상환 계좌로 환불 처리
2024. 06. 17.
일반대학원장